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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사'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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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와서 첫 이사였지만 안타깝게도 주인의 횡포로 한 달 치 월세(deposit)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몰코트 클레임(small court)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청 후에 1차 세션이 잡히면, 저와 상대방 모두 법원에 나와서 행정사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는 당사자들을 조율하려고 하지만, 주인은 막무가내로 조율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 2차 세션에는 각자에게 추가 증거 내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율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물론 주인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1, 2차 조율에 실패하면 3차에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3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3번의 법원 방문을 위해 월차 내지 반차를 내야 했습니다. 사실 3차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당일 및 그 전날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누가 함께 법정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혼자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전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법정에서 말할 원고를 간단히 준비해 갔습니다. 당일에 밀려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빨리 재판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재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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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는 사람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주의 사항을 말해줍니다. 그리고선 핸드폰을 모두 끄라고 합니다.
법정 입장.
생각보다 방은 작았고 피고인, 원고인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책상 두 개가 판사를 향하고 있고, 약간 높고 긴 탁자 위에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일단 책상 앞에 서고 선서를 하라고 합니다. 선서는 기독교인용과 비기독교인용이 있습니다. 차이는, 기독교인용에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판사가 앉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때까지 너무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 claireandy, 출처 Unsplash
판사는 간단히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보증금 XXX달러를 돌려달라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재판 신청자(원고인)이므로 저부터 간단히 변론하도록 판사가 요구합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상대방(집주인)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판사는 중간중간 저를 멈추게 했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집을 빌렸고, 언제 재계약을 했는지, 집을 나가면서 언제 인스펙션을 했는지, 언제 주인이 요구한 부분을 수리했고, 집 열쇠는 돌려줬는지 등을 자세히 묻습니다.
사실 다른 분의 글에선 재판이 거의 10분, 15분 내로 끝났다고 들어서 금방 끝나니라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시간 반이나 지나서 재판은 끝납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나면 피고(집주인)에게 변론을 차례가 돌아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열심히 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세입자의 입장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인이 잘못한 것이, 사실 디포짓은 집에 하자가 있을 시에 그것을 수리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집주인에게 하자를 수리했는지 물으니 얼버무립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미 집에 누가 있는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는 제가 이기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계속 집주인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한 변론 외에는 별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속 집주인에게만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끝까지 판을 뒤집어보려고 계속 머리를 굴려가며 어필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판사가 화를 내며 그만 말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판사는 보증금에서 약간의 금액만 제하고 모두 돌려주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약간의 금액도 사실 주인이 거짓말을 해서 대수롭지 않은 수리비로 청구한 금액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었기에 그냥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한 시간 반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 bill_oxford, 출처 Unsplash

제가 스몰코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1. 신청은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다(비용 10불).
2. 거주 기간을 제대로 채웠고 계약서 및 stamp duty 비용만 제대로 냈으면 세입자가 유리하다.
3. 보증금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수리에 의한 영수증을 확실히 첨부하는 경우이며, 이것도 집의 연식 및 입주 시에 찍어 놓은 사진 등과 비교해서 정해진다. 즉, 사진이 없는 경우는 일단 주인이 청구한 수리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물론 주인 측이 영수증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4. 집에 이사해서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나올 때도 사진을 찍어두자.
5. 보통은 스몰 코트 가기 전에 이미 백기를 드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인지 3번이나 되는 법원 방문을 빼먹지 않고 나오더라.
6. 확실히 중국인의 마인드는 이해할 수 없다(집주인 중국인이었음).
7. 판사를 만나러 갈 때는 나름 자신만의 논리를 준비하고 가야 한다(주인이 시비 걸만한 내용이 있다면 변론 시에 미리 말해버리는 것이 좋다).
8. Stamp duty 비용 제대로 내자.
9. 에이전트는 사실 이럴 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에이전트 안 끼고 집 계약하길 잘했다.
10. 한 번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디포짓은 다시 뺏기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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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렌트비로 주인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은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몰 코트(small court)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네요. ^^ 동일한 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 글에서 담지 못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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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it방랑자
<<나는 도쿄 롯폰기로 출근한다>>의 저자. 한국, 일본, 네덜란드를 거쳐 지금은 싱가폴에서 외노자로 살고 있는 중. 취미로 IT책 을 번역하고 있음. 현재까지 약 30여권의 일서, 영서 번역. 대표서적으로 <<그림으로 공부하는 IT인프라>>, <<코딩의 지탱하는 기술>>, <<C# 코딩의 기술>>, <<알고리즘 도감>>, <<모어 이펙티브 C#>>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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